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절세 혜택이 큰 금융상품이지만, 해지 시점과 재가입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이연 구조의 특성상, 해지 방식에 따라 세금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ISA 해지 시 세금 정산 방식과 재가입 관련 규정을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ISA 해지 시점의 세금 정산 구조
ISA는 운용 기간 중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해지 시점에 한 번 세금이 정산됩니다. 이는 ‘과세이연 구조’에 따른 것으로, 인출 또는 만기 해지 시점에 수익을 확정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세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부과됩니다.
구분 | 세율 및 적용 방식 |
---|---|
비과세 한도 내 수익 | 전액 비과세 (일반형 200만 원 / 서민·청년형 400만 원) |
한도 초과분 | 9.9% 분리과세 (지방세 포함) |
중도 해지 시 | 과세이연 혜택 취소, 15.4% 일반 과세 적용 |
즉, 만기까지 유지하면 낮은 세율로 정산되지만, 3년 이전 해지할 경우 일반 금융소득세율(15.4%)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단기 해지는 세제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내부링크 — ISA 과세이연 구조 자세히 보기)
2. 중도 해지 사유별 과세 적용 차이
ISA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 해지라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
- 천재지변, 파산, 개인회생 등 불가항력 사유
- 해외 이주, 장기 요양, 실직 등 소득상실 사유
이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 내 수익 비과세’와 ‘초과분 9.9% 분리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금융기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부링크 — ISA 중도 해지 예외 조건 정리)
3. 해지 후 재가입 규정
ISA는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되므로, 같은 시점에 두 개 이상의 ISA 계좌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지 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반드시 기존 계좌가 완전히 종료되어야 합니다.
재가입은 해지한 연도에는 불가능하며, 다음 해부터 새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 해지했다면, 2026년 1월 이후에 신규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에는 기존 계좌의 비과세 한도 및 과세이연 혜택이 새로 적용되므로, 장기 운용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부링크 — ISA 재가입 절차 및 유의사항)
4. 해지금의 재활용 — IRP로 이전하기
ISA를 해지할 때, 단순히 현금 인출로 마무리하는 대신 IRP(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면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ISA 만기금액을 IRP로 옮길 경우, 이전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은 반드시 ‘실물이전’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해지 후 현금 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SA 자금이 IRP로 직접 이체되어야 세제 혜택이 인정됩니다.
(내부링크 — ISA → IRP 이전 시 세액공제 받는 방법)
5. ISA 해지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운용기간이 3년 이상인지 확인
- 비과세 한도 내 수익 여부 확인
- 중도 해지 시 과세 불이익 계산
- 해지 후 자금의 IRP 이전 여부 결정
- 다음 해 재가입 가능 시점 확인
위 항목을 점검하면 불필요한 세금 납부나 재가입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지 직후 바로 재가입을 시도하면 시스템상 거절될 수 있으므로, 해지 연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 ISA는 ‘언제 해지하느냐’가 세금의 핵심
ISA는 해지 시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만기 유지 시 9.9% 분리과세로 정산되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일반 과세(15.4%)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해지 후 재가입은 같은 해에 불가능하므로, 투자 계획과 세금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ISA를 단순 단기상품으로 보기보다, 세금 시점까지 포함한 장기 절세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A
Q. ISA를 2년 만에 해지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A. 과세이연 혜택이 취소되어 전체 수익에 대해 15.4%의 일반 금융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 ISA 해지 후 바로 재가입할 수 있나요?
A. 같은 해에는 불가능하며, 다음 해부터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됩니다.
Q. 해지 대신 IRP로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요?
A. IRP로 이전 시 과세이연 구조가 유지되며, 이전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