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절세형 종합계좌로, 만기 시점까지 과세이연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연금계좌(IRP 또는 연금저축)로 이전하면, 세금을 미루는 것뿐 아니라 ‘세액공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ISA 만기금의 연금계좌 이전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과 실무 절차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ISA 만기금 이전 시 세액공제의 개념
국세청 「연금계좌 세제 가이드」에 따르면, ISA 만기금을 IRP로 이전할 경우 이전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 ISA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이연되고, 추가 공제 혜택이 더해집니다.
- 세액공제율: 이전금액의 10%
- 세액공제 한도: 최대 300만 원 (IRP 기준)
- 대상자: 거주자 개인 (서민형·청년형 ISA 포함)
예를 들어, ISA 만기금 3,000만 원을 IRP로 이전하면 300만 원 × 10% =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내부링크 — IRP의 세제혜택 3단 구조 자세히 보기)
2.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
세액공제는 단순히 ISA에서 IRP로 자금을 옮긴다고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만 세법상 인정됩니다.
- ① 실물이전 방식으로 이전할 것: ISA를 해지하지 않고 금융기관 간 자산이 직접 이동해야 함.
- ② 이전금액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내일 것: 연간 IRP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 불가.
- ③ 이전 확인서를 제출할 것: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납입확인서(이전금액 표시)’ 제출 필요.
즉, 실물자산(ETF, 펀드 등)이 그대로 이동해야 하고, 세무 증빙도 필수입니다. 단순히 ISA 해지 후 현금 입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내부링크 — ISA 실물이전 절차 및 주의사항)
3. 이전 절차 — 세액공제 받는 실무 단계
ISA 자금을 IRP로 이전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1단계: IRP 계좌 개설 (없을 경우 신규 개설)
- 2단계: ISA 운용 금융기관에 ‘연금계좌 이전 신청서’ 제출
- 3단계: 금융기관 간 실물자산 이체 (ETF·펀드 등 그대로 이전)
- 4단계: 이전 완료 후 ‘이전 확인서’ 수령
- 5단계: 연말정산 시 이전금액 세액공제 반영
일반적으로 이전 처리 기간은 5~7영업일 소요되며, 이전 완료 후 IRP 계좌에서 자산을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4. 세액공제 계산 예시
아래는 이전금액별 세액공제 혜택 예시입니다.
ISA 이전금액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금액 | 비고 |
---|---|---|---|
1,000만 원 | 10% | 10만 원 | 연말정산 시 소득세에서 차감 |
3,000만 원 | 10% | 30만 원 | 최대 공제 300만 원 한도 내 |
5,000만 원 | 10% | 50만 원 → 30만 원까지만 공제 | 초과분은 공제 제외 |
이전금액이 많더라도 연간 공제 한도(300만 원)는 초과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를 고려해 이전금액을 분할하는 전략도 유용합니다.
(내부링크 — IRP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총정리)
5. 세액공제 후 과세이연 구조 유지
ISA에서 IRP로 이전하면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ISA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IRP 인출 시점까지 미뤄지고, 그 과정에서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과세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ISA를 단순히 해지하기보다, IRP로 이전 후 장기 운용하는 것이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내부링크 — IRP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법 자세히 보기)
6. 결론 — ISA는 ‘해지보다 이전’이 정답
ISA는 만기 후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전함으로써 세금을 미루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 실물이전과 증빙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전에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른 이전 절차만 지키면 ISA의 절세 효과는 단순한 비과세 계좌를 넘어, ‘복합 절세 플랫폼’으로 확장됩니다.
Q&A
Q. ISA 만기금을 현금으로 인출 후 IRP에 입금하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금융기관 간 ‘실물자산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Q. 이전 후 세액공제는 자동 반영되나요?
A.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
Q. ISA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해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IRP와 합산되어 적용되므로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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