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방법 —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을 동시에 잡는 절세 전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계좌입니다. 하지만 진짜 절세 효과는 ISA 만기 이후, 연금계좌(IRP 또는 연금저축)로 자금을 이전할 때 완성됩니다. 이 글에서는 ISA 만기금의 연금계좌 이전 절차와 세금 혜택, 유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ISA → 연금계좌 이전 제도의 개요

ISA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유지해야 만기가 도래하며, 만기 시점에 계좌 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지 시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과세이연 혜택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이후 활성화된 절세 수단으로, 국세청에 따르면 이전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즉, ISA에서 IRP로 이전하면 비과세·과세이연·세액공제의 ‘3단 절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 IRP의 세제혜택 3단 구조 자세히 보기)


2. 이전 가능한 연금계좌 종류

ISA에서 이전할 수 있는 연금계좌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IRP(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 및 개인 납입금을 함께 운용 가능.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 연금저축계좌: 금융상품 선택 폭이 넓고 ETF, 펀드 등 자유로운 운용 가능.

둘 중 어디로 이전하더라도 과세이연 효과는 동일하지만, IRP는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금저축은 운용 자유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링크 — 연금저축 vs IRP 비교: 세액공제와 운용 자유도 차이)


3. ISA → 연금계좌 이전 절차 (실무 단계)

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때는 반드시 실물이전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ISA를 해지하고 현금을 인출한 뒤 IRP로 입금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금융기관 간 ‘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세제상 인정됩니다.

이전 절차 단계별 안내

  1. 1단계: ISA 만기 도래 및 잔액 확인
  2. 2단계: 이전 받을 연금계좌(IRP 또는 연금저축) 개설
  3. 3단계: ISA 운용 금융기관에 ‘이전 신청서’ 제출
  4. 4단계: 금융기관 간 실물자산(ETF·펀드 등) 이체
  5. 5단계: 이전 완료 후 연금계좌 내 자산 확인

이전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 소요되며, 이전 완료 후에는 별도 세금 납부 없이 연금계좌에서 복리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4. 세제 혜택 — 세액공제 + 과세이연의 결합

ISA 자금을 IRP로 이전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혜택 내용
과세이연ISA 내 수익에 대해 세금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
세액공제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저율과세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적용

이 구조를 통해 ISA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미루고, IRP에서 추가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단순 해지할 때보다 세후 수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5. 이전 시 주의사항

  • 현금 인출 금지: ISA를 해지해 현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 연금계좌 실물 이전 필수: ETF·펀드 자산 그대로 이체되어야 과세이연 인정.
  •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인: IRP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전 확인서 보관: 향후 세무 확인 시 필수 서류입니다.

(내부링크 — IRP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총정리)


6. 결론 — ISA는 해지보다 이전이 답이다

ISA는 단순한 투자 계좌가 아니라 ‘세금 관리 계좌’입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과세이연과 세액공제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단기 인출보다는 장기 자산 이전이 세후 수익률을 크게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만기 도래가 가까워졌다면, 단순 해지 대신 연금계좌 이전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Q&A

Q. ISA를 해지하지 않고 IRP로 바로 이전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간 실물자산 이전 방식을 통해 해지 없이 자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Q. 이전 후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확인서’를 첨부해야 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

Q. ISA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IRP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부 금융상품의 실물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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