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난방비 지원, ‘사랑온’부터 에너지바우처까지 전부 받는 법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랑온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바우처’가 있으며, 대상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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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사랑온 난방비 지원 요약

사랑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부 지역은 임산부, 영유아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겨울철 난방 기간(11월~3월) 동안 1회 지급되며, 지역별 예산에 따라 10만~30만 원 수준입니다.

구분주요 대상지원금액(평균)지급시기
일반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0~20만 원11월~12월
취약계층(임산부·한부모 등)지자체별 추가선정20~30만 원12월 이후

2.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요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 등 에너지 사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 바우처(냉방용)’와 ‘겨울 바우처(난방용)’ 두 가지로 구분되며, 2025년 겨울 바우처는 가구 특성에 따라 최대 241,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정부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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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복수급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온 난방비와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조례에 따라 예산 중복을 제한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복지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난방비 중복수급 가능할까?”

4. 지원금 지급 방식

사랑온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도시가스요금 납부, 또는 선불카드형으로 사용됩니다.
지원금은 지정된 기간 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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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에너지바우처는 소득이 어느 정도여야 받을 수 있나요?
A1.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40% 이하의 의료급여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Q2. 사랑온과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A2.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역은 예산 중복 방지를 위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Q3. 난방유, LPG 사용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외에 등유·연탄·LPG 요금 결제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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