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 별개로 운영되는 지자체·민간 난방비 지원(예: 사랑ON)을 중심으로, 2025년 기준 지원대상·지급액·신청방법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각 사업은 주체별로 조건과 지급방식이 달라 주민센터 또는 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요약 — 핵심 포인트
- 사랑ON 등 지자체·민간 난방비는 정부 에너지바우처와 별개로 운영됩니다.
- 2025년 주요 민간·공공 사업은 개인 가구당 최대 약 50만원(사랑ON 사례) 수준의 지원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지급방식(현금·지역화폐·요금감면)은 지자체·사업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주요 사업별 개요
① 사랑ON(한국지역난방공사 주관)
사랑ON(溫) 난방비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민관협력으로 운영하는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사업안에서는 개인 가구 최대 50만원(사례별 상이) 지급, 사회복지시설·사회적기업에는 더 높은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선정·지급은 해당 사업 공지에 따라 진행됩니다.
② 지자체(시·군·구) 자체 난방비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의 난방비·동절기 복지금을 운영합니다. 대상(한부모·노인·다자녀 등), 금액(수만원~수십만원), 지급방식(현금·지역화폐·요금감면)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추가 지원을 실시합니다.
3. 2025년 지원대상(정리)
| 구분 | 주요 대상 | 비고 |
|---|---|---|
| 한부모가정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사랑ON·지자체 사업에서 우선 지원 대상 |
| 노인(고령) 가구 | 만 65세 이상 단독 또는 부부 가구 | 지자체별 전기·가스 감면 연계 가능 |
| 영유아 포함 가구 | 만 6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 | 보육시설 연계 지원 프로그램 존재 |
| 다자녀 가정 | 자녀 3인 이상 또는 18세 미만 자녀 2인 + 영유아 | 지자체 추가지원 가능 |
| 중증장애·희귀질환 가정 | 등록 장애인·진단서 보유 가구 | 요금 감면·의료복지 연계 가능 |
4. 지급액(사례 기반)
아래 표는 2025년 공공·민간 사업 공지 사례를 바탕으로 한 대표적 지급액 범위입니다. 실제 금액은 사업·지자체 공고에 따릅니다.
| 사업/주체 | 대상 | 지급액(사례) | 지급형태 |
|---|---|---|---|
| 사랑ON(한국지역난방공사) | 취약가구·사회복지시설 | 개인 가구 약 50만원 | 현금·지역화폐(사업 공고 기준) |
| 지자체 난방비 | 한부모·노인·다자녀 등 | 3만~30만원(지자체별 상이) | 현금·지역화폐·요금감면 |
5.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기본)
지자체·사랑ON 신청 절차는 유사하나 세부 제출서류는 사업별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전 해당 공고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서(사업 양식)
- 주민등록등본(가구구성 확인용)
- 소득·수급 관련 증빙(해당 시)
- 난방설비 사진 또는 난방비 납부 영수증(요구 시)
- 통장 사본(지급 계좌 확인용)
6. 유의사항
- 사랑ON·지자체 지원은 사업별 자격요건과 지급방식이 다릅니다.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정부 에너지바우처와는 사업 주체가 다르므로 중복 수령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동일한 사업 내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선정일·지급일 등 일정은 해마다 변동합니다. 공고문의 정확한 일정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 지급액·지급형태(현금·지역화폐·요금감면)는 지자체 예산 상황과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의 전체 흐름과 정부 바우처와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아래 내부글을 참고하세요: ISA vs 연금저축 비교 및 난방비 지원 총정리.
Q&A
- Q: 사랑ON에 신청하면 누구나 50만원을 받나요?
A: 아니요. 사업은 심사·선정 기반이며, 대상·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고를 확인하세요. - Q: 에너지바우처와 사랑ON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예산 주체가 다르면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동일 사업 내 중복은 불가하니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 Q: 신청서류 중 소득증빙이 없으면 신청 불가인가요?
A: 사업별로 자동 수급자(기초생계·주거 수급자 등)는 별도 증빙 없이 선정될 수 있고, 그 외는 소득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