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401(k)와 한국의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모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노후자금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운영 주체와 세금 부과 방식, 인출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401(k)와 IRP의 구조를 비교해 노후 준비 전략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1. 제도의 기본 구조
미국의 401(k)는 1978년 미국 세법 섹션 401(k)에 근거해 만들어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세전으로 적립하면 고용주가 일정 비율을 매칭해주는 구조로, 세전 소득 공제와 과세이연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IRP는 2005년 퇴직연금법 도입과 함께 시행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금 또는 본인 납입금으로 구성됩니다. IRP는 개인 단위로 관리되며,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제도 비교표
구분 | 미국 401(k) | 한국 IRP |
---|---|---|
도입 근거 | 미국 세법 섹션 401(k) | 퇴직연금법 (2005년) |
가입 대상 |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 |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
납입 방식 | 급여 일부를 세전 공제, 회사가 매칭 납입 | 퇴직금 이체 + 개인 자금 추가 납입 |
연간 납입 한도 (2025년 기준) | 23,000달러 (50세 이상은 30,500달러) | 연금저축 포함 연 900만 원 (IRP 단독 700만 원) |
세제 혜택 | 납입금 세전 공제, 인출 시 과세 | 세액공제 (13.2~16.5%), 인출 시 저율과세 |
운용 주체 | 회사와 근로자 공동 | 개인 단독 |
인출 가능 시점 | 만 59.5세 이후 | 만 55세 이후 |
중도 인출 | 예외적 사유에만 허용 (주택구입·의료비 등) | 의료비·주거비 등 제한적 사유 시 가능 |
과세 방식 | 인출 시 소득세 부과 | 연금소득세 3.3~5.5% |
상속 처리 | 지정 수익자에게 세금 부과 후 이전 | 연금계좌 승계 가능 (소득세 이연 유지) |
3. 세제 혜택의 구조적 차이
401(k)는 세전 공제 방식으로, 납입 시점에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인출할 때 전액 과세됩니다. 반면 IRP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납입 시 세액을 일부 돌려받고 인출 시 저율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즉, 401(k)는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제도’, IRP는 ‘세금을 일부 돌려받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는 납입금뿐 아니라 퇴직금도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더라도 자금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관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운용 자유도와 투자 선택
401(k)는 회사가 제공하는 펀드 리스트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형·채권형 펀드가 주류이며, 개인이 직접 ETF를 선택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반면 IRP는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예금·채권·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은 전체의 70% 이내로 제한됩니다. 즉, IRP는 개인 주도형, 401(k)는 고용주 주도형이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5. 인출 시 과세 구조 비교
401(k)는 은퇴 후 인출 시점에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은퇴 전보다 낮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할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반면 IRP는 연금소득세 3.3~5.5%의 저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즉, 401(k)는 세율 환경에 따라 실질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지만, IRP는 일정 세율로 안정적인 세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제도별 장단점 요약
- 401(k)의 장점: 고용주 매칭 납입, 세전 소득 공제, 높은 납입 한도
- 401(k)의 단점: 운용 상품 제한, 인출 시 높은 세율 가능성
- IRP의 장점: 세액공제, 저율 과세, 퇴직금 관리 가능, 운용 자유도 높음
- IRP의 단점: 매칭 납입 없음, 납입 한도 낮음
7. 결론 — 두 제도의 공통점과 선택 기준
두 제도 모두 “세금을 늦추고 복리로 불리는 노후 자산 관리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미국은 고용주 중심의 기업형 제도(401(k)), 한국은 개인 중심의 자발적 제도(IRP)라는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본인의 소득 수준, 납입 여력, 세액공제 구간 등을 고려해 I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A 요약
Q. 401(k)와 IRP 중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가요?
A. 고용주 매칭이 있다면 401(k)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개인 운용 자유도와 세후 안정성을 고려하면 IRP가 효율적입니다.
Q. 두 제도의 세제 혜택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A. 401(k)는 세전 공제, IRP는 세액공제 방식입니다. IRP는 세후 기준으로 돌려받는 구조라 세금 부담이 낮습니다.
Q. IRP에서 ETF 투자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전체 자산의 70% 이내로 제한됩니다.